대구시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공표토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wlsks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정보를 아이사랑보육포털에 공개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육비용, 급식, 특별활동 세부내역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영양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의 6가지 항목으로 부모가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 중심으로 세부내용이 마련됐으며, 부모가 가장 최신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시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월/연간 단위로 변동사항은 월/연간 주기로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학대로 자격정지, 취소 처분을 받은 원장, 보육교사 명단과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 명단이 공개된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부모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어린이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선택권 보장과 시설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져 보육전반에 대한 신뢰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희기자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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