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신호현)은 한국포에버그린(주)와 공제계약을 2일 오후 6시부로 해지했다고 공지했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 영업을 하려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한국포에버그린은 지난해 3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했다.

회사 측은 홈페이지에 “회사 사정으로 당분간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으니 양해 바란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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