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윤용규)은 1일 (주)대명라이프웨이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지했다.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2010년 12월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대명라이프웨이(대표 권광수)는 지난달 1일 기안라이프웨이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 선수금 규모는 올해 5월말 현재 249억원으로 그동안 우리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보전해왔다.

대명라이프웨이과 공제계약 체결로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조합사는 31곳으로 늘었다.

노태운 기자 nohtu@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