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마트, (주)롯데닷컴 등 22개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CCM) 신규 인증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1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4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 수여식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열어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듀오정보(주) 등에 신규 인증서 수여했다.

▲ 2014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 신규인증 기업. [출처=한국소비자원]
▲ 2014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 신규인증 기업. [출처=한국소비자원]

풀무원건강생활(주), (주)코리아나화장품, 대구상조(주) 등 46개 기업은 재인증 받았다.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은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 발생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업업무의 전 과정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을 말한다.

CCM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1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VOC(고객의 소리) 운영, 소비자불만 사전예방, 소비자피해 사후구제 등 소비자 친화 경영을 수행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80%(평가항목별)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CCM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신고사건 자율처리, 법 위반 제재수준 경감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달 말 법 위반 예방이 목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중심경영(CCM), 자율규약을 방문판매법 등의 과징금 감경 사유에서 삭제하도록 해당 법률의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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