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8일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2014년도 청소년법제관 운영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올해 청소년법제관은 전국 10개 학교에서 총 309명이 위촉되어 학교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7개교 청소년법제관이 모여 1년 동안 활동한 성과 및 소감을 발표하였고, 우수 활동 청소년법제관과 지도교사에 대한 법제처장 표창이 함께 진행됐다.  

올 한해 청소년법제관은 법제처 법제관으로부터 받은 입법과정에 대한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문화하여 학생 대표로서 학부모, 교사와 함께 토론하는 등 학교규칙 제정·개정 과정 전반에 참여했다.

이날 최우수상을 수상한 충남 태안중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학교규칙 개정 제안을 나누어서 발표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중 학생이 제안한 집중호우 시 체육복 등교 허용, 학부모가 제안한 교복 반바지 선택 허용, 교사가 제안한 문신 금지 등 참신하고 다양한 사례들이 학교규칙에 반영됐다.

이날 발표회에 참여한 경기도 석수중학교 최서윤 청소년법제관은 “같은 학년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배, 후배들과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법제관 활동이 지겹거나 어렵지 않았다. 올해 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 법을 더욱 잘 지키며 생활하고, 법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싶다”고 활동 소감을 밝혔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환영사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학교에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칙을 만드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 아닌 다른 구성원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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