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김범조, 이하 한국상조)은 (주)한빛상조와 맺은 공제거래약정이 12월 5일부로 해지되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한빛상조는 지난 2010년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경남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 올해 5월 현재 선수금 규모가 11억5700여만원인 한빛세상은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한국상조와 체결했다.

개정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3월까지 보전해야 하는 금액은 선수금의 40%(내년 3월부터는 50%)다.

한국상조와 공제계약이 해지된 한빛상조가 선수금 보전을 위한 별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조업 등록이 취소된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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