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3년 하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 및 우수 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은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 발생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업업무의 전 과정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을 말한다. CCM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1년 동안 공정위가 지정하는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VOC(고객의 소리) 운영, 소비자불만 사전예방, 소비자피해 사후구제 등 소비자 친화 경영을 수행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80%(평가항목별)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주)한솔교육, 청호나이스(주) 등 20개 기업이 처음으로 CCM 인증서를 받는다. (주)포스코건설 등 23곳은 재인증된다. 우수 사례로는 (주)남영비비안, 울산광역시 등이 발표한다.

CCM 인증기업은 앞으로 2년간 신고사건 자율처리, 법 위반 제재수준 경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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