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알바지킴이’를 가동하고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나 인권침해를 차단하는 등 노동권익 확보에 본격 나섰다.

2월부터 운영되는 ‘알바지킴이’는 노동관련 경험이 많은 공인노무사를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에 신규 배치, 5개 자치구 취업상담사와 연계해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시교육청, 인권위원회, 고용노동청,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통해 중·고등학교 때부터 노동인권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 교육과 함께 캠페인도 추진한다.

특히 대학생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시는 ‘알바지킴이’ 운영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해 만 15세 청소년부터 35세 청년층까지 아르바이트 경험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구직 및 근로환경, 부당한 대우 경험 등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환경을 파악했다.

이 실태조사 결과, 광주지역 청년·청소년 평균 아르바이트 기간은 4.6개월, 첫 아르바이트 시작은 18.6세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된 경로는 대부분 친구·지인을 통하거나(57.7%) 인터넷 구직사이트(49.1%)를 통해서였다.

또한 응답자 1003명 중에서 16.9%(170명)가 임금체불을, 32.7%(329명)가 아르바이트 도중 다쳐본 경험이 있으며, 고용주나 손님에 의한 폭력 또한 11.3%(113명), 22.9%(229명)로 답했다.

부당한 대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부분 참거나(50.8%) 그만두는(40.0%) 소극적 방식을 선택했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생각해서’(33.2%),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해서’(25.5%)라는 순으로 답해 아르바이트생 스스로도 노동인권에 대한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정기관 등에 신고한다는 응답은 4.6%에 그쳐 고용노동부 등 신고·구제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청소년층이 적극 활용하기 힘든 실상을 보여줬다.

이에 광주시는 비정규직지원센터에 젊은 층에도 친근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알바지킴이’ 공인노무사 1명을 채용, 5개 자치구 취업상담사와 연계하여 아르바이트 피해사례 접수 폭을 넓혀 권리구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르바이트 관련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처방법이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알바지킴이 상담센터 062-951-1983 혹은 1588-6546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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