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후 피해 접수 건수 더 늘어

상조업 등록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화 등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후 상조 소비자피해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지원장 김종남)은 호남‧제주지역에서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0년 19건, 2011년 38건, 지난해 8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0월말 현재 피해구제 건수는 1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건에 비해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해약환급금 지급 거부 또는 과소 지급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 연령층은 40대가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9명, 60대 9명, 7대 5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 확인 가능 64건을 분석한 것이다.

 
 
▲ 출처=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 출처=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A씨는 지난 2011년 8월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98만원을 납입한 후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업체는 납입금 중 50%만 반환하겠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10년 3월 매달 3만원씩 120회(10년) 납입하는 조건으로 C상조업체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19회차까지 납입했다. 부도처리된 C업체는 계약자들의 동의도 없이 D업체로 회원이관 처리하는 바람에 3회분의 납입금이 부당하게 인출됐다.

올해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로 접수된 100건 중 피해구제 단계에서 계약해지, 서비스 이행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24건에 불과했다. 조정신청이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1982년 국내에 첫선을 보인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자 상조업 등록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화, 계약해지 때 대금환급 의무화 등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한 할부거래법이 개정안이 2010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할부거래법은 공포 과정을 거쳐 같은 해 9월 18일 시행됐다. 개정 법 통과와 공포 과정에 참여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상조업 분야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1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됐다.

상조업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됐지만 피해 사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노태운 기자 nohtu@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