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액상차 판매 중단-제품 회수 조치

다단계판매 업체 세흥허브가 판매하는 제품이 과다한 납 성분 때문에 판매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현성바이탈(옛 현성랜드)이 제조한 액상차 ‘황찬고(사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제품 회수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 사진출처=식약처
▲ 사진출처=식약처

검사 결과 유통기한이 2015년 8월 25일까지인 황찬고(1.2kg짜리 64박스) 제품에서 검출된 납 성분은 1㎏에 0.5㎎으로 액상차 납 기준치(0.3㎎/㎏)의 1.67배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 남원시에 있는 현성바이탈이 만든 황찬고 제품은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주)세흥허브(대표 신지윤)가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흥허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 주요 정보에 따르면 황찬고는 지난해 이 회사 매출 상위 5개품목 중 2위제품으로 매출액은 32억7000여만원(부가세 포함)에 달했다. 세흥허브가 지난해 기록한 총 매출액 288억6000여만원의 11%가 넘는 금액이다.

지난 2007년 2월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세흥허브는 같은 해 전북도로 이관했다 지난해 3월 본사 주소지를 전북 남원시에서 서울 영등포구로 옮겼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신호현)과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세흥허브는 현재 조합 이사사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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