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수거래 분야 발전 방향 모색 워크숍
공정거래위원회(이사장 노대래)가 '2013년도 특수거래 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했다.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 특수거래 분야 각 시도 담당자 및 공제조합 관계자가 참여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개정 방문판매법에 따른 등록의무 유예기간이 끝난 후원방문판매업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김연화 회장)가 주최한 토론회 지정토론자로 나온 공정위 특수거래과 김상윤 사무관은 “전국의 2만6000여개 방문판매 업체 중 13% 수준인 3400여곳 가량이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했다”며 “미등록 업체의 불법행위를 처벌하기에 행정력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548개 업체 중 25곳은 상조업체로 나타났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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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0 09:58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