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수거래 분야 발전 방향 모색 워크숍

공정거래위원회(이사장 노대래)가 '2013년도 특수거래 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했다.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 특수거래 분야 각 시도 담당자 및 공제조합 관계자가 참여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개정 방문판매법에 따른 등록의무 유예기간이 끝난 후원방문판매업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현황 <자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토론회 자료>
▲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현황 <자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토론회 자료>

지난달 2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김연화 회장)가 주최한 토론회 지정토론자로 나온 공정위 특수거래과 김상윤 사무관은 “전국의 2만6000여개 방문판매 업체 중 13% 수준인 3400여곳 가량이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했다”며 “미등록 업체의 불법행위를 처벌하기에 행정력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548개 업체 중 25곳은 상조업체로 나타났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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