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셀룰라이트 분해’ ‘체중 감량’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화장품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14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것에 편승해 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광고 중 ‘셀룰라이트’, ‘체지방(세포) 감소’ 등을 검색하여 화장품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표방하는 내용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셀룰라이트 분해 효과 ▶체중 감량(다이어트) 효과 ▶지방(세포) 분해 등이었다.

피부 내에서 지방조직이 뭉쳐져 생기는 셀룰라이트의 감소나 분해 효과를 표방하는 위반이 가장 많았고, 콜레스테롤 등 지방세포의 분해, 혈액순환과 심지어는 면역력 증진이나 상처에 새살을 돋게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검색과정에서 ‘통증감소’, ‘살균·소독’ 등의 의학적 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2개 품목도 적발했다.

▲ 식약처가 적발한 셀룰라이트 관련 허위-과대 광고 화장품.
▲ 식약처가 적발한 셀룰라이트 관련 허위-과대 광고 화장품.
식약처는 적발한 품목에 대해 제조업자가 위반했는지 정상적인 제품을 공급받는 제조판매업자 등이 제조업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해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종 처분 결과는 제조업자 등의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공개된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질병 치료 또는 예방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꼼꼼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위해우려 화장품 신속한 회수·폐기 관련 입법 예고

한편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회수·공표 등의 세부사항을 정한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해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1월 공표·회수 등이 반영된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폐기․공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 ▶자진회수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기준 규정 등이다.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폐기하는 경우 회수·폐기 등 회수 대상 화장품, 회수 계획·결과 보고, 폐기방법 등 회수·폐기 절차를 상세히 규정했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표 시기, 공표 내용, 공표 방법, 공표 기간 등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아울러 회수명령 미이행, 회수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자진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해당 화장품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기준을 정했다. 행정처분은 자진회수를 성실하게 이행한 정도에 따라 처분기간의 2분의 1이내에서 경감부터 면제까지 감면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하위 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화장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를 얼굴에 사용할 경우 인체 흡입으로 인한 안전성의 우려가 있어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뿌리지 말고 반드시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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