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기 있는 TV프로그램의 대세는 예능프로그램이다.

이제 예능프로그램은 예전과 같이 단순히 연예인들의 수다나 장기자랑을 넘어 요리, 가요, 육아, 서바이벌, 여행, 군대 등까지 소재가 다양해졌다. 바야흐로 예능 전성시대라 불릴 만큼 다루지 않는 분야가 없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이 최근 케이블 방송 tvN 및 종편의 인기프로인 ‘집밥 백선생’, ‘삼시세끼’, ‘비정상회담’, ‘냉장고를 부탁해’, ‘썰전’을 비롯해 공중파 방송 3사에서 방영되고 있는 ‘복면가왕’, ‘나 혼자 산다’, ‘진짜사나이’, ‘우리동네 예체능’ 등 예능 프로의 명칭에 대한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인기 예능프로의 명칭에 대한 출원건수는 2012년 36건, 2013년 87건, 2014년 130건, 2015년 6월말 현재 85건 등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명 예능프로그램이나 이를 모티브로한 최근 몇 년간의 상표출원 현황을 보면, tvN의 ‘꽃보다 할배(누나)’ 및 이를 변형한 ‘꽃보다 가족’, ‘꽃보다 청춘’, ‘꽃보다 눈썹’, ‘꽃보다 등심’, ‘꽃보다 짜장’ 등과 같이 ‘꽃보다’를 결합한 표장이 183건이 출원되어 1위를 차지하였고, 장수프로그램인 ‘1박 2일’ 및 ‘런닝맨’ 표장이 각각 97건 및 44건 출원되어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집밥 백선생’, ‘복면가왕’, ‘냉장고를 부탁해’, ‘삼시세끼’, ‘비정상회담’ 등이 여러 분야에 걸쳐 출원되고 있어 예능프로의 인기만큼 상표 출원도 비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예능프로의 명칭에 대한 상표출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MBC가 ‘무한도전-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토토가)’ 방송 이후 동 방송프로그램 명칭과 콘셉트, 이미지 등을 모방해 무단 사용한 업체들에 대해 유사명칭 사용금지 내용증명을 보내 적극 대처한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제작자들이 상표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부터 타인의 상표권 선점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상표를 출원하는 추세와 더불어, 인기 예능프로의 친근한 명칭에 무임승차하여 덕을 보려는 개인 및 법인의 출원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렇듯 TV프로그램의 인기만큼 ‘홍보’ 나 ‘광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명칭도 상업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방상표도 계속 늘고 있어 상표권 분쟁의 소지도 더불어 높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한류열풍을 몰고 온 KBS의 드라마 ‘겨울연가’, ‘황진이’, MBC의 ‘대장금’, ‘주몽’, SBS의 ‘파리의 연인’ 등 인기 있는 드라마 제목을 상표로 출원하여 보호받은 사례가 있어왔으나, 최근에 타인이 쌓아올린 신용에 무임승차할 의도의 모방출원이 빈발함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예능프로의 명칭, 드라마의 제명, 연예인 그룹명 등의 출원에 관한 ‘연예인 그룹명칭 등에 관한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제작자 및 방송사 등 정당한 권리자 외에는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도 기획 단계부터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과거에는 방송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출원하여 제작진의 노력이 담겨있는 프로그램 명칭의 독점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선출원주의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토토가’의 경우도 본방송이 되기 전 예고편으로 해당 명칭을 접한 특정 개인이 미리 상표를 출원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2011년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개그맨 이경규의 ‘꼬꼬면’도 방송을 통해 알려진 바로 다음 날, 개인이 상표로 출원 한 바도 있다. 두 사례 모두 언론에 알려진 후 비난이 일자 출원을 취하하였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 심사국장은 “인기 높은 TV 프로그램의 명칭에 대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상표권자, 저작권자 등과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출원하거나 사용하는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하다”고 밝혔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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