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김치걸)은 “(주)웰글로벌과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20일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다단계판매 업체 웰글로벌이 공제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이 회사가 취급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판매원 또는 소비자는 직판조합이 발행하는 공제번호통지서를 받을 수 없다.

지난 2002년 7월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는 업체는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직판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웰글로벌은 지난해 8월 13일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업자정보에 따르면 웰글로벌의 지난해 매출액은 7000여만원(부가세포함)으로 나타났다.

웰글로벌과 공제계약 해지로 직판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 업체는 40곳으로 줄었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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