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등 9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항은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별표(4)로 제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별표4가 제시한 제5호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 중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인터넷 멀티 미디어방송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판매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바목)와 관련 이용자 또는 시청자의 이익 및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정한 별도의 고시를 두고 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9개 사업자는 결합판매상품 가입단계에서 결합상품의 구성이나 할인율, 위약금, 할인규모 등 결합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부당하게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를 하여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 제3조(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제1항 제1호 나목을 위반했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자는 ‘상품권 최대 지급’, ‘휴대전화 결합하면 인터넷이 공짜’, ‘위약금 전액 지원’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허위로 광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100만~160만원 요금할인’, ‘현금 상품권 40만원 지급’, ‘휴대전화 3회선 결합 시 102만원 추가 혜택’ 등 내용을 지나치게 부풀려 과장되게 광고하기도 했다.

▲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 경품지급 등 혜택만 표시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않은 기만광고라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판단한 사례. [자료출처=방통위]
▲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 경품지급 등 혜택만 표시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않은 기만광고라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판단한 사례. [자료출처=방통위]

‘인터넷+집전화+스마트(인터넷TV+와이파이) 월 1만5천원’, ‘삼성 32/50인치 발광다이오드(LED) TV(사은품)’ 등과 같이 이용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누락·축소한 기만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지난 5월 허위·과장·기만광고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위법행위가 지속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사업자별 온라인 사이트, 지역정보지, 유통점의 전단지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각 5억60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8000만원, CJ헬로비전, 티브로드 각 1800만원, 씨앤엠 1200만원, 현대HCN , CMB 대전방송 각 600만원이 부과됐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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