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금융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10가지 통합정보시스템을 17일 소개했다.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sleepmoney.or.kr)에서는 공인인증서 확인 후 휴면 은행·보험 계좌 조회가 가능하다. 휴면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지급 요청시 수령할 수 있다.

▲ 휴면계좌 조회 가능한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 휴면계좌 조회 가능한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휴면계좌란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것을 일컫는다. 소멸시효는 은행 5년 우체국예금 10년, 보험 2년이다. 다만 휴면성 증권계좌는 증권사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미수령 주식이나 배당금은 예탁결제원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payinfo.or.kr)에서는 각 금융회사에 분산된 자동이체정보를 일괄 조회·변경하는 계좌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은행의 계좌로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건의 자동이체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길 수 있다.

현재 이동통신·카드·보험 등 3개 요금청구기관의 자동이체정보에 대해 서비스가 행해지지만, 내년 6월부터는 주거비·교육비·세금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숨어있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인조회까지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하다.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파악이 가능하며, 확인 결과는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받게 된다.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는 본인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각 연금의 연령별 예시연금액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추정납입액을 기초로 합리적인 노후설계를 돕는다.

▲ <자료출처:금감원>
▲ <자료출처:금감원>

카드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의 통합조회시스템(www.cardpoint.or.kr)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인증 후 각 카드사의 잔여 포인트 및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본인 신용정보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4개월에 1번 무료로 대출정보, 연체정보, 신용조회정보, 카드개설정보, 신용등급 및 신용점수 등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확인이 가능하다.

보험가입내역은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와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확인 후 신청시 5영업일 이내 보험회사명, 상품명, 증권(계좌)번호, 모집점포, 전화번호 등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신분증을 소지하여 협회 방문 시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보험상품에 대한 온라인 비교검색은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 1월에는 모든 업권을 포괄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이 문을 열 예정이다. 예금, 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을 비교할 수 있다.

서민을 위한 맞춤형 금융정보는 서민금융1332(s1332.fss.or.kr)을 운영 중에 있다.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서민맞춤대출안내, 피싱사기 피해예방,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금융교육 정보 등이 종합적으로 안내되어 있는 ‘금융교육센터(edu.fss.or.kr)’를 운영하고 있다. 무료 재무진단 및 맞춤형 금융교육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금융교육 체험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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