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제수용·선물용 등 명절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떡류‧한과류 등 제수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축산물 등 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약 3500여개소이다.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는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판매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식육의 선물세트 생산 행위 여부 ▲식육의 부위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원재료의 부정 사용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또한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 제수용 농‧수산물, 떡류·한과류, 등 1500여건을 수거하여 세균수, 항생물질 등을 검사한다.

아울러 수입 통관 단계에서 고사리, 도라지, 밤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이 식품 취급업체의 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는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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