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연예인들은 대중의 관심거리다. 연예인은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산다고 할 수 있다.

연예인들도 r결혼을 하고 이혼도 한다. 연예인들의 혼인예식은 주요 뉴스를 장식하고 대중의 선망이 된다. 그렇다면 연예인들의 이혼소송과 관련된 보도도 무제한 허용되어야 할까.

가사소송법은 제10조에서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보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으로써(가사소송법 제72조) 보도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가사소송에 관한 사건들은 대부분 혼인, 이혼, 친자확인, 입양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사생활의 보호를 엄격하게 강제하고 가사소송의 심리에서는 개인의 극히 비밀스러운 사정(프라이버시)이 노출되기도 하고, 가사소송이 제기된 사실 그 자체가 본인에게 치명적인 불명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뉴스 공간은 언제나 연예인들의 이혼소송과 관련된 기사는 넘쳐난다.

가사소송법상 보도금지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 310조)고 규정하고 있지만, 가사소송법상 보도금지죄는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연예인들의 이혼소송과 관련된 보도는 ‘알권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특히 이혼하는 연예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연예인이 아닌 배우자는 알권리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순희기자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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