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기존의 10% 수준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평가 수수료를 종전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3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 인증은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과 소비자권익 증진 노력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후생 증진을 기여할 목적으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61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이중 중소기업은 62곳으로 대기업에 비해 훨씬 적다.

기업이 CCM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공정위가 지정하는 CCM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인증 평가를 받기 위해 중소기업은 그동안 신규는 200만원, 재평가는 15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이번 인하 조치로 각각 20만원, 15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소비자원은 “CCM 인증을 받는 기업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업 및 제품 인지도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번 인하 조치로 제품 품질이 우수한데도 막연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소비자원]
▲ [출처=소비자원]

CCM 인증기업은 공정위에 신고되는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및 전자거래법 위반 사건 중 개별 소비자 피해사건에 대해 인증기업에 우선 통보해 당사자의 자율처리를 유도하고,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조사 및 심사절차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는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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