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업체대표 구속...공정위 "방판법 위반 조사중"

1750만원을 내고 다른 회원을 모아오면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주겠다며 61억원을 받아 이중 27억원을 편취한 불법 유사수신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D사 대표 김모(50)씨를 구속하고 이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부산시 해운대구에 사무실을 두고 지난해 11월께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유명 포털사이트에 ‘벤츠 공동구매 프로그램’ 모임방을 개설하고 밴드와 카톡 등 SNS를 이용해 회원을 모았다.

이들은 ‘7인의 구성박스’가 완성되면 시가 6800만원짜리 벤츠 E클래스를 지급하겠다는 피라미드 영업방식을 통해 회원을 모집했다.

1750만원을 납입한 1차 회원이 2명의 2차 하위 회원을 모집하고, 3차 하위 단계에서 4명의 회원을 추가로 모집해 ‘7인의 구성 박스’가 완성되면 벤츠 승용차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영업 구조였다.

경찰 조사 결과 ‘7인의 구성박스’가 완성돼 승용차를 1750만원에 구입한 회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7인의 구성박스’를 완성한 회원에게는 현금으로 5800만원을 건넸다.

▲ ‘벤츠 공동구매’ 홍보물. [자료제공=부산경찰청]
▲ ‘벤츠 공동구매’ 홍보물. [자료제공=부산경찰청]

이번 사건 범행 수법은 인터넷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동구매 사이트로 홍보한 것이 특징이다. 또 1750만원을 납입하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으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구좌를 개설하는 것도 가능했다.

김 대표 등은 서울, 대전, 광주, 김해 등지에 회원을 모집∙관리하는 리더인 지역총판을 두고 각 지역의 리더를 관리하는 수법으로 176명으로부터 총 61억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이중 60명 가량은 환불 요청 등으로 가입비를 돌려 받았지만 117명의 회원이 낸 27억원은 업체 계좌에서 모두 인출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한 불법 유사수신 사건은 올해 1월 언론에 보도된 경남 거제의 ‘벤츠 공동구매’와 다르다고 설명한 부산경찰청은 “이 사건은 공동구매 열풍을 이용한 신종범죄로 인터넷을 이용해 손쉽게 회원을 확보해 범죄 피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었다”며 “선제적 단속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차단할 수 있는 단속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과 거제의 ‘벤츠 공동구매’ 영업방식이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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