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는)이 2016년 상반기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소비자중심경영) 신규 평가 및 재평가 신청을 2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규평가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CCM 관련 교육을 총 10시간 이상 이수한 기업이 할 수 있다.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 인증은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과 소비자권익 증진 노력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후생 증진을 기여할 목적으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 현재로 161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평가신청은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CCM' 코너에서 할 수 있다. 문의 02-3460-3113.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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