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변화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화장품 판매를 활성화하고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등 화장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개인의 특성과 기호에 맞는 제품 구매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소비 추세를 반영하여 소비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는 고객 요구에 따라 즉석에서 기존 화장품 등에 색소, 영양성분, 향료 등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새로운 형태를 일컫는다.

이를 위해 국내 전 지역에 있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직영매장, 면세점 및 관광특구 내 화장품 매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시범사업을 오는 2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 대상은 향수, 콜롱 등 4개 방향용 제품류, 로션, 크림 등 10개 기초화장용 제품류, 립스틱 등 8개 색조 화장품 제품류 등이며, 매장에서 기존 화장품 간 혼합하거나 기존 화장품과 원료를 혼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 사업자에게는 판매장에서 가능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의 범위와 관련 주의사항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한 다양한 기능성화장품 개발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를 추진 중이다.

앞으로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에 추가하고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했던 탈모방지나 염색 등에 사용하는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재 기능성 화장품 확대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를 지난달 17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식약처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소비자에게 보다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을 올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화장품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올해 6월까지 합리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진출처=식약처]
▲ [사진출처=식약처]

한편 김승희 식약처장은 9일 서울 중구 소재 ‘VDL 명동점’ 등 2개 화장품 판매 매장을 방문하여 맞춤형 화장품 판매 활성화,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등에 대한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서 김승희 처장은 “적극적인 화장품 분야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관련 업계가 창의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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