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직소(直銷)판매 허가업체가 41곳으로 늘었다.

중국 상무부는 “창킹(長靑)일용품유한공사에 직소영업 허가증을 발급했다”고 지난해 12월 ‘직소판매업관리소식(直銷行業管理信息系統)’을 통해 공지했다.

중국은 지난 1998년 4월 국무원 ‘다단계판매(傳銷) 경영활동 금지에 관한 통지’를 전격 발표해 다단계판매 등 무점포 직접판매를 전면 금지시켰다. 그러다 2005년 국무원은 행정법규인 ‘직소관리조례(直銷管理條例, 국무원령 제443호)’를 공포해 직접판매를 허용했다.

직소판매는 한국의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합친 직접판매 방식이다. 중국은 다단계판매(전소, 傳銷)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업체가 판매원(직소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할 때 다단계판매 방식을 일부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출처=중국 상무부 '직소판매업관리소식'>
▲ <출처=중국 상무부 '직소판매업관리소식'>

직소관리조례에 따라 직접판매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2006년 7월 정식 허가증을 취득한 미국 에이본의 중국법인(雅芳有限公司)이 처음이다.

같은 해 12월말 뉴스킨 중국법인(如新日用保健品有限公司)이 두 번째로 허가증을 받았다. 암웨이 중국법인(安利日用品有限公司)은 2007년 5월 9번째로, 허벌라이프 중국법인(康寶菜保健品有限公司)은 같은 해 7월 12번째로 각각 취득했다.

중국내 직소판매 허가업체는 2012년말 32곳이었지만 지난해 9곳에 허가증을 발급해 모두 41곳으로 늘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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