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충남도내 모든 초·중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도와 도교육청이 지난 2010년 12월 전격 체결한 무상급식 협약이 최종 결실을 맺게 되는 셈이다. 도는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올해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2일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5개 시·군 614개 초·중학교, 19만337명이다. 이를 위한 예산은 모두 1244억원으로, 도비 298억원, 시·군비 448억원, 도교육청 예산 498억원 등이다.

이번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확대는 지난 2010년 도와 도교육청이 학생 건강증진, 학부모 교육비 경감,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유통·보급 촉진 등을 목표로 체결한 무상급식 협약에 따른 것이다.

당시 협약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은 도내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 분담 비율을 도(시·군 포함) 60%, 도교육청 40%로 정했다. 다만 지원 첫 해인 2011년에는 분담 비율은 5대 5로 하고, 도가 초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비용 1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은 지자체 및 도교육청의 예산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11년 초등학생 전체, 2012년에는 면지역 중학생을 포함하고, 2013년 읍지역 중학생까지, 올해 초·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등 연차적인 확대를 약속했다.

이에 따른 연도별 지원 학교 및 학생, 투입 예산은 ▲2011년 430개교 13만4612명 622억원 ▲2012년 523개교 14만591명 763억원 ▲2013년 539개교 14만4472명 912억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실시한 무상급식은 충남의 교육복지 수준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특히 지역 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 농어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올해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이 같은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무상급식과는 별도로 학생 건강 증진과 도내 우수 농·축산물 및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2005년 ‘충청남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군과 함께 도내 생산 농·축·수산물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왔다.

올해는 도내 유치원과 고등학교 631곳 10만4120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품비 93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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