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북미 거래개선협의회와 양해각서 체결

▲ 한국소비자원 한견표 원장과 북미 거래개선협의회 파워(Mary E. Power) 회장이 26일 양해각서에 서명한 후 악수하는 모습. [사진제공=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한견표 원장과 북미 거래개선협의회 파워(Mary E. Power) 회장이 26일 양해각서에 서명한 후 악수하는 모습. [사진제공=소비자원]

국내 소비자가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 해외직구를 통해 주문한 상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26일(미국 현지시간) 북미 거래개선협의회(www.cbbb.org)와 한·북미지역 간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로 국내 소비자가 북미지역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주문한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이를 신고해 북미 거래개선협의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북미지역 소비자가 한국 사업자로부터 입은 피해는 소비자원이 처리한다.

북미 거래개선협의회(Council of Better Business Bureau)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지역 소비자분쟁해결 업무를 수행하는 112개 거래개선협회들의 협의체로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베트남, 일본에 이어 미국, 캐나다, 멕시코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직구 및 해외여행 분야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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