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외품 제조 및 수입업체, 화장품 제조 및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해상품현장판매차단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를 6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사학연금회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위해상품현장판매차단시스템(가칭)는 회수 대상 등에 해당하는 의약외품·화장품이 유통현장에서 신속하게 판매차단·회수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시범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노태운 기자 nohtu@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