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곳 신규인증-12곳 재인증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2016년 상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23일(목)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 5층 메리골드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위원장이 참석하는 이날 수여식에서 (주)휴롬 등 신규인증 8개 기업, (주) 해마 등 재인증 12개 기업이 인증서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CCM 인증을 받은 기업은 올해 1월 1일 161곳에서 7월 1일 167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CCM 인증을 받은 기업 중 2곳은 올해 상반기 신청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 인증은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과 소비자권익 증진 노력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후생 증진을 기여할 목적으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위가 인증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CCM 인증기업이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및 전자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될 경우 개별 소비자피해 사건은 인증기업에 우선 통보해 당사자의 자율처리를 유도해,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하면 조사 및 심사 절차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내부 지침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일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기업의 소비자중심 경영을 유도하는 CCM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소비자중심경영 운영 기업에 대해 인증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인증 절차, 방법, 취소 사유 등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CCM 인증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소비자 관련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안 내용은 현행 지침과 달라진 게 별로 없다.

개정안은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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