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종인 대표 국회연설 통해 '경제민주화 입법과제'로 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 을)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입법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김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한국 경제에서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기업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 의원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대기업의 횡포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세 곳에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현재까지 그 실적이 매우 미미해 법률 개정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경제세력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도록 해야만 시장경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구시대적인 전속고발권 제도가 이를 가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 관련법에 규정돼 있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조항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완전히 삭제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정부기관은 물론 국민 누구나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소송남발로 인해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35년 간 존속돼 왔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이제 그 수명이 다했다”면서 “지금은 경제민주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폐지를 통해 시장에서 경제 민주화가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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