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해피니스,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신호현, 이하 특판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해지된 업체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등에 따르면 (주)신원해피니스는 지난해 9월 13일 해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신원해피니스는 지난 2010년 12월말 특판조합과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이듬해 1월 경기도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이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 2012년 총 매출액은 142억원(부가세 포함)에 달했다.

▲ <출처=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
▲ <출처=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

하지만 특판조합은 지난해 9월 10일 이 업체와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해지 사유에 대해 조합 측은 “매출누락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원해피니스 측은 “매출누락 부분은 인정하지만 특판조합이 지난해 7월 개정한 공제규정을 소급 적용해 부당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에 배당된 가처분신청 사건은 지난해 10월 2차례 심문기일을 거쳐 심문이 종결됐지만 두 달 이상 지난 9일 현재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은 결정이 1주일 만에 내려지기도 하지만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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