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의료기기 체험방 등 경찰청과 합동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어르신 상대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에 대한 단속을 벌여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76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770여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809곳을 미리 선정했으며, 지난 5~6월에 실시한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등 전문인력 연 인원 679명이 참여했다.

▲ 식약처와 경찰청의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떳다방'.
▲ 식약처와 경찰청의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떳다방'.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0개소)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52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3개소) 등이다.

경기도 안양 소재 A업체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차려놓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반식품(벌꿀, 생지황즙, 인삼 등이 들어간 차)을 치매, 당뇨, 혈압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여 구입가 16만5000원인 제품을 30만원에 판매했다. 총 판매금액은 2400만원 상당이다.

대전시 서구 소재 B업체는 전단지를 통해 인근 50~60대 부녀자들을 모집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전립선, 요실금, 방광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개당 1만3000원인 제품을 7만2800원에 판매했다. 총 판매금액은 총 2680만원 상당이다.

대구시 달서구 소재 C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60~7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가 암 예방, 간기능 재생, 노폐물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하여 대당 135만원인 조합자극기를 298만원에, 그리고 17만원인 온열기를 48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총 판매한 금액은 8588만원으로 조사됐다.

조합자극기는 근육통 완화 등의 목적으로 개인용 온열‧전위 발생기, 저주파 자극‧온열기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식약처는 “여러 곳에 체험방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에서 불법 행위가 다수 확인된 점을 주목하여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그 동안 적발된 체험방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추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뇌졸중, 뇌경색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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