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는 총 2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7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한 건수도 64건에 달해 지난해 상반기(39건)보다 25건 증가했다.

이는 저금리, 저성장 등을 틈타 재산 증식 소망을 악용한 유사수신 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 등으로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유사수신 혐의 업체의 특징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고, 비상장 주식투자,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Contract), 가상화폐, 협동조합 등을 사칭하면서 끈질기게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유사수신 혐의 업체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이 10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3곳, 인천 7곳 등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중에서도 강남구(51곳), 서초구(6곳) 등 강남권에 상당수 업체가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사기수법은 비상장주식 등 증권투자, 의료기기나 완구 등의 제조․판매를 가장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골드바 유통, 납골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수목장, 쇼핑몰 등을 이용한 사기 형태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자료=금감원]
▲ [자료=금감원]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근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주요 사례를 분석해 소개했다.

◇FX마진거래 등 첨단 금융거래 사칭=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금융기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고 투자자를 유인하면서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하지 않은 업체임에도 마치 첨단 금융거래에 정통한 것으로 가장한다.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Contract)는 이종통화간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외국환거래를 일컫는다.

M사는 본사가 뉴질랜드에 있고, FX마진거래를 통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업체라고 하면서 5000달러를 투자하면 월 5%의 수익을 18개월 동안 주고, 1만달러를 투자하면 월 6%, 2만달러를 투자하면 월 7%, 3만달러를 투자하면 월 8%의 수익을 주고, 17개월째에 원금을 찾아갈 수 있으며, 18개월째에도 원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계속 투자할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인했다.

◇주식상장 미끼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주식시장 상장이 불가능한 업체를 곧 상장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상장시 주식가치가 폭등할 수 있으니 주식을 매입하라고 유인하면서, 이후 투자금액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주식가격이 너무 올라서 액면분할을 한다고 하고, 향후 가격상승을 주장하면서 투자자에게 재투자를 요구했다.

A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근에서 침향목을 재배하여 그 추출물로 염주, 치약, 비누 등 각종 생활용품을 생산해 판매하면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고, 늘어난 투자금 및 수익을 합하여 일정한 금액(주당 600원)이 되면 주식을 분할하고 다시 주당 200원을 시작으로 600원이 될 때 다시 분할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2017년말까지 5억주를 발행하여 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하는데 그때는 투자금 대비 수천배가 오른다고 주장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했다.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 투자 유치=최근 비트코인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Coin)라고 주장하며, 코인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희소성으로 인해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엄청난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투자자를 현혹했다.

C업체는 모바일 시대가 열렸다며 홍보․이미지 무료 홍보와 함께 렌트카, 주유상품권, 홈플러스 상품권 5∼6% 할인구매, 서울, 경기 등 수백곳의 주차장 이용, 전통시장, 전화, 전기, 가스, 연금 등 각종 공과금 등에서 사용가능한 코인이라며 121만원 투자시 140만원을 제공한다고 선전했다.

◇합법적인 협동조합 가장해 투자 유도=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을 가장하여 농작물의 재배를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유도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양돈, 버섯, 산양삼 등의 재배 및 판매를 통해 확정적으로 원금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투자를 유도했다.

A영농조합은 돼지육가공 사업을 하는 영농조합으로 조합원이 1구좌를 투자하면 돼지(3개월짜리) 1마리를 사육하여 판매할 때 수익이 남게 되므로 매월 확정이자 8%를 주고 원금은 6개월 뒤에 상환해 준다며 투자자를 유인했다.

◇글로벌 기업이라며 투자 유치=해외에 근거를 둔 글로벌 기업임을 강조하면서 보석광산 개발, 온라인쇼핑몰 운영 등 마치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위장하고, 국내에서는 코인, 쇼핑몰 분양, 통역 프로그램 등을 내세우면서 해외 모기업이 있으니 투자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U사는 도미니카 공화국 등의 보석광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석광산 펀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며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했다.

◇재판 중에도 불법 자금 모집 계속=V업체는 대표가 유사수신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중에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3개월만에 다시 불법자금모집을 한 혐의가 포착되어 수사 중에 있으며, 투자자들에게는 개인적인 비리로 호도하거나, 무죄라고 주장하면 자금모집을 계속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해야 한다"며 "유사수신 업체는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이 대부분이고 특히 FX마진거래 등 첨단금융기법이나 영농조합 사칭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치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초기에 높은 이자, 배당금, 모집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향있다"고 밝히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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