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계약 중지 전인 6월... 은행이 먼저 18억 담보로 잡아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국민상조 본사 사옥.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국민상조 본사 사옥.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이 (주)국민상조와 체결한 공제계약을 중지하기에 앞서 지난 6월 경기도 김포시의 본사 사옥에 대해 3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2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은 6월 10일 설정계약을 맺고 14일 채권최고액 3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채무자인 국민상조는 전호리 18-2 외 옆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했다.

한상공은 지난 7월 4일 열린 제40회 이사회에서 국민상조, (주)궁전실버뱅크 2개 상조업체와 체결한 공제계약 경신이 승인받지 못함에 따라 계약을 중지했다. 한상공은 상조업체가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50%를 보전하는 공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있다.

공제계약이 중지된 국민상조는 다음날 5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직권말소 처리돼 한상공이 할부거래법에 따라 국민상조 가입 회원(고객)들에게 납입금의 절반을 소비자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주요 정보공개’에 따르면 국민상조가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945억4200여만원으로 이중 50%인 472억7100여만원을 한상공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한상공은 10일 국민상조 회원에게 납입금의 50%를 소비자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외 조합 소속 8개 공제계약사(상조업체)를 통해 장례서비스를 100% 보장받는 안심서비스 보상 방식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며 “국민상조 피해보상 대상은 총 8만6590건으로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피해보상금은 46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상공이 선수금 절반 보전 대가로 국민상조로부터 제공받은 담보금은 출자금 55억원을 포함해도 90억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조합은 수백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민상조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회사가 미리 받은 선수금(회비예수금)은 948억9700여만원에 달했지만, 한상공에 제공한 담보금액은 출자금 55억원과 담보금(상조보증위탁금) 28억5400여만원으로 83억54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담보금액을 선수금으로 나눈 담보비율은 8.8%에 불과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상공은 국민상조와 공제계약을 중지하기에 앞서 보상금 지급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2 등기부등본. [출처=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2 등기부등본. [출처=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하지만 한상공이 3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국민상조 본사 건물과 토지에는 이미 18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은행은 2008년 10월 이 부동산에 대해 (주)에딩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1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국민상조가 2013년 11월 (주)엔딩을 합병함에 따라 채무자는 국민상조로 바뀌었다.

국민상조는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에 “당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은 90억2200여만원으로 이중 20억원은 기업은행 일반자금 대출”이라며 "차입금과 관련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기재했다.

국민상조의 경기도 김포시 본사 사옥 토지, 건물 장부가액은 각각 18억400여만원, 20억700여만으로 총 38억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