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은 대전상조(주)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17일 중지되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공제계약 중지 사유에 대해 공제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이라고 조합은 설명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 공제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공제계약자(상조업체)가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 및 공제료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조합은 공제계약을 중지하고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을 최고(재촉)하며 그 유예기간 경과 때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대전상조가 추가 담보금 및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아 공제계약이 해지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할 경우 공제조합은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의무자로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대전상조가 가입 회원(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63억8000여만원으로 이중 50%에 해당하는 31억9000여만원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 대전상조 선수금 등 현황. [출처=공정위 사업자 정보공개]
▲ 대전상조 선수금 등 현황. [출처=공정위 사업자 정보공개]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업에 따라 같은 달 30일 대전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대전상조는 같은 대전시에 등록한 유한상조(주)의 회원을 인수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지난해 2월 24일 유한상조와 체결한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지하며 해지사유에 대해 “대전상조의 유한상조 회원인수 및 등록취소 (공제규정 제10조 제3항)”라고 밝혔다.

공정위 사업자 정보공개를 보면 유한상조는 이에 앞서 2014년 12월 31일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했다고 기록돼 있다.

같은 해 9월말 현재 유한상조가 미리 받은 선수금은 42억5400여만원으로 이중 50%인 21억2700여만원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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