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 "9월 20일께부터 피해보상 실시 예정"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은 “대전상조(주)는 폐업신고된 상태”라며 “행정절차에 따라 조합에서는 9월 20일께부터 피해보상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지난 17일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 및 공제료의 납부를 연체한 대전상조와 체결한 공제계약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한 대전상조는 세무서에 폐업 신고해 등록이 직소말소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22일 “대전상조가 지난 17일 세무서에 폐업 신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직권말소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해당 시도에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1조).

또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대전상조의 경우 상조보증공제조합)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해야 한다(법 제27조 제4항).

▲ 대전상조(주) 선수금 등 현황. [자료출처=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대전상조(주) 선수금 등 현황. [자료출처=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대전상조가 가입 회원(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63억8000여만원으로 이중 50%에 해당하는 31억9000여만원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2010년 9월 30일 대전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대전상조는 같은 대전시에 등록한 유한상조(주) 회원을 지난해 2월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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