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보호센터도 운영”

이동통신상품 다단계판매 업체 IFCI(대표이사 이용기)가 소비자 피해를 막고 허위· 과장광고 예방 등을 위해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및 불완전판매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IFCI는 지난 18일 자사 홈페이지(www.ifci.co.kr) 상단에 ‘소비자보호센터’ 코너를 마련해 소비자들이 손쉽게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요금제, 단말기 가격을 비롯해 각종 할인 조건 등 통신상품 가입 내용이 판매원의 설명과 상이하거나 추가 상품가입을 강요 또는 사업설명을 함에 있어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우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소비자 피해 접수 및 사건처리 절차. [자료=IFCI]
▲ 소비자 피해 접수 및 사건처리 절차. [자료=IFCI]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면 12시간 이내에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통신상품 가입을 권유한 판매원에게 신고내용 확인 및 소명절차를 거쳐 상담이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3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IFCI가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고 불완전 판매 근절 캠페인을 벌이게 된 것은 다단계판매 업체가 반사회적 피해유발 기업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깨고 대‧내외적으로 기업의 신뢰도 형성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다.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한 캠페인은 IFCI 본사를 비롯해 전국 센터 등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이용기 대표이사는 “IFCI는 정도사업과 완전판매를 추구하고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불완전 판매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캠페인 등을 통해 판매원에게 완전판매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부당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회사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IFCI는 소비자 피해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해 서울YMCA,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7곳에 IFCI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민원상담 및 민원접수 현황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시민단체 등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민원을 취합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에) 요청한 것”이라며 “소비자원을 제외한 6개 시민단체로부터는 한 달여가 지났지만 소비자 피해 신고와 상담 사례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일 IFCI에 보낸 ‘민원현황 및 민원내용 요청 건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2015년 37건, 2016년 상반기에는 11건 상담이 이루진 것으로 나나타났다.

이중 휴대전화 가입 해지와 다단계판매원 탈퇴 방법 문의가 많았으며 이어 다단계판매를 통해 이동통신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묻는 상담이 주를 이뤘다.

다단계판매 업체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해야만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다단계판매 업체가 소비자 피해 보상을 못할 경우 공제조합이 대신 소비자 피해를 보상한다.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는 업체들은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소비자보상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방문판매법이 규정한 3가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중 다단계판매 업체들이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현재 다단계판매업 등록하고 영업 중인 업체들은 모두 다단계판매 등 직접판매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설립된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고인배) 중 한 곳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다수 이동통신 다단계판매 업체가 가입해 있는 직접판매공제조합 관계자는 “우리 조합은 IFCI를 포함해 현재 15개 이동통신 다단계판매 업체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그동안 조합이 이동통신 다단계판매 업체의 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을 실시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IFCI 이용기 대표는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을 계기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동통신 다단계판매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판매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전한 유통 채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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