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가맹본부도 비용 부담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과 체결한 제휴할인을 강요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제휴할인 제도는 가맹본부가 이동통신사업자, 신용카드사 등과 제휴할인 계약을 맺은 뒤 해당 통신사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상품금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방식인데, 그동안 제휴할인 금액에 대한 명확한 분담 규정이 없어 가맹점주들이 지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동통신 3사와 멤버십 제휴할인 계약을 맺고 있는 A피자 가맹본부의 경우 고객에게 제공한 15%의 멤버십 할인비용 전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도록 해 논란을 불렀다.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의 홍보·판매 등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제휴할인과 관련해 가맹본부도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법 제12조의7)을 신설했다.

고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제휴할인에 대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합리적인 비용분담이 이뤄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 의원을 비롯해 윤호중, 이춘석, 기동민, 제윤경, 이훈, 전현희, 윤후덕, 박용진, 강훈식, 민병두, 최명길, 이학영, 김병욱, 박재호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인 가맹사업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 부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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