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공직자윤리위 위촉직 일부 국회서 추천" 개정안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촉직 위원 7인 중 4인을 국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위원회 심사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정성 확보와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등의 업무를 심사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른바 ‘관피아 방지’를 위해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지만 퇴직공직자 재취업 승인율이 여전히 높아 심사의 적절성과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취업심사 결과가 처음 공개된 2014년 71.3%(7월부터)였던 퇴직공직자 재취업 승인율은 지난해 87.8%, 올들어 6월까지 91.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김해영 의원실은 설명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세월초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25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를 7월부터 전면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공직자윤리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8월 심사한 19건 중 9건에 대해 취업제한을 결정해 승인율은 52.6%에 그쳤지만 올해 8월에는 55건을 심사해 53건에 대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내려 승인율은 96.4%에 달했다.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등 위촉직 7인과 인사혁신처장(부위원장) 등 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4인(임명직)을 합쳐 11인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 11명 중 민일영 위원장과 김동극(인사혁신처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9인에 대해 정부는 취업심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직 7인 중 4인을 국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바꾸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취업심사 자료, 회의록 등 심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했다.

김해영 의원은 “실업의 절벽 앞에 청년세대가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 반면 권력기관 퇴직공무원들은 은퇴 후에도 인생 이모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 심사의 실효성을 높여 관피아 척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공정위가 김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 [출처=공정위가 김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초선인 김 의원은 지난 6월말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고위 공직자 중 취업심사를 거쳐 재취업한 인원은 20명으로 이 가운데 85%(17명)는 대기업 또는 로펌에 들어갔다”고 공개해 큰 반향을 불렀다.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정위 취업심사 대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0명 중 13명은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LG경영개발원 등 대기업에, 4명은 김앤장, 바른, 태평양 등 대형로펌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취업한 20명 중 단 1명을 제외한 19명(95%)은 퇴직 후 6개월 안에 바로 재취업을 한 경우였고, 불과 한 달여만에 취업을 한 사례도 7명(35%)에 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심사 결과를 전면 공개한 2014년 7월 이후 재취업한 13명 중 대기업에 들어간 9명은 모두 ‘고문’으로 갔다.

지난해 2월 공정위를 퇴직한 3급(부이사관) 출신은 같은 해 6월 현대건설(주) 상근자문역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심사를 요청해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지만 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 올해 3월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의 취업제한 결정 처분 최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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