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대금 환급 등 당사자 간 합의율 49%에 불과"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유형은 계약해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120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와 관련된 피해가 622건(51.7%)로 가장 많았다고 11일 밝혔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307건(25.5%), 부당행위 168건(14.0%)·168건)이 뒤를 이었다.

계약해제 관련 피해는 질병 등 소비자 사정이나 기상악화와 같은 여행지의 위험성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했을 때 위약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행참가자 수 미달 등 여행사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때 대금 환급이나 배상이 미흡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그 시점에 따라 여행요금의 50~100%를 환급받을 수 있고, 참가자 미달로 인해 여행사가 계약을 해제할 때는 출발 7일 이전까지 여행자에 통지하고 요금을 환급해야 한다.

 
 
▲ [자료=소비자원]
▲ [자료=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위해 접수된 1204건 중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환급, 배상 등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49.2%에 불과했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많은 상위 10개 여행사의 합의율은 모두투어가 68.2%로 가장 높았고, 이어 KRT 64.6%, 하나투어 62.0% 등 순이었다. 노랑풍선은 39.2%로 가장 낮았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곳 중 참좋은여행, 팜투어,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투어ㅡ 투어이천, 노랑풍선은 계약해제 관련 비중이 높았고, 모두투어, 하나투어, 온누리투어는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이, KRT는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많았다.

여행지별로는 동남아지역이 39.4%를 차지했고, 유럽 22.4%, 중국 12.8%, 미주 9.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는 2012년 426건에서 2013년 541건, 2014년 706건, 2015년 75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 6개월 동안 445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4%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행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여행출발 전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숙소나 일정 등의 변경 최소화, 불가피한 변경 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등 해외여행 소비자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권했다”며 “여행사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노랑풍선 본사에서 여행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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