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임용기간을 3년 연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반직고위공무원인 심판관리관은 개방형 직위로 유 심판관리관은 2014년 공개모집을 통해 같은 해 9월 11일 임용됐다.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은 2년이지만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2009년 임용된 김은미 전 심판관리관도 지난 5년을 채우고 2014년 퇴임했다.

2019년 9월까지 기간이 연장된 유 심판관리관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1년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돼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을 거쳐 2014년 대전지법원 천안지원에서 판사직을 퇴직했다.

한편 공정위는 새 사무관 7명을 12일 정식 발령했다.

▶방은기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 ▶박지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박영희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이지섭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김슬기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김혜인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 ▶손정민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 지원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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