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곳 폐업-등록취소... 한상공에 선수금 보전 10곳에 달해

▲올해 7월 폐업한 국민상조의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본사 모습.
▲올해 7월 폐업한 국민상조의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본사 모습.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제가 처음 시행된 2011년 회원(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이 100억원을 넘었던 대형 상조업체 4곳 중 1개꼴로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본지가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상조업체) 정보공개 등을 분석한 결과 2011년 5월말 선수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상조업체는 46곳으로 이중 23.9%인 11곳이 등록취소 또는 폐업 등으로 문을 닫았다.

◆2011년 상조업 등록 첫해 46개 업체 “선수금 100억 넘어”

공정위는 지난 2011년 7월 처음 공개한 상조업체의 재무현황 등 주요 정보를 통해 각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 300곳이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총 2조1819억원(가입자 355만명)이라고 밝혔다. 선수금 규모가 100억원을 넘은 46곳이 미리 받은 금액은 1조8918억원으로 전체의 86.7%를 점유했다.

상조업 등록 후 정보를 처음 공개한 2011년 선수금이 709억원으로 상위 7위에 올랐던 (주)국민상조는 올해 7월 폐업하는 바람에 거액의 소비자피해를 초래했다. 국민상조의 폐업일 현재 선수금 규모는 9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선수금 규모 513억원으로 9위까지 올랐던 우리상조개발(주)은 그린우리상조로 이름을 바꿔 영업을 지속하다 2012년 12월말 다른 상조업체에 회원을 넘긴 후 다음해 9월 상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선수금 규모 14위 동아상조(2011년 당시 440억원)를 비롯해 디에이치상조(303억원 17위), 이지스상조(251억원 21위), 삼성복지상조(243억원 22위), 조은이웃(170억원 29위), 동방종합상조(149억원 33위), AS상조(120억원 38위), 노블리아라이프(117억원 39위), 이화상조(108억원 44위)가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

문을 닫은 대형 상조업체 11곳의 2011년 5월말 기준 선수금 합계는 3123억원으로 당시 전체 상조업체의 14.3%를 차지했다.

이들 업체들은 2013년 이후 문을 닫았기 때문에 가입 회원들의 피해 규모는 이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

▲ 공정위가 처음 상조업 주요 정보를 공개한 2011년 선수금 규모가 100억원을 넘었던 업체들의 현재 상황(단위=백만원).
▲ 공정위가 처음 상조업 주요 정보를 공개한 2011년 선수금 규모가 100억원을 넘었던 업체들의 현재 상황(단위=백만원).

상조업에 등록제를 도입한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제조합, 은행 등은 고객이 낸 선수금의 최대 50%를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시도에 등록하는 상조업체는 등록취소 또는 폐업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위해 선수금의 일정 부분을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중 하나를 선택해 보전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보전해야 하는 비율은 2011년 3월 17일까지는 10%였지만 같은 해 3월 18일 20% 높아진 후 매년 10%P 올려 2014년 3월 18일부터 50%를 적용하고 있다.

◆동아상조 등록취소-국민상조 폐업으로 한상공 손실 눈덩이

등록취소 또는 페업 등으로 문을 닫은 국민상조 등 11개 대형 상조업체 가운데 그린우리상조 1곳를 제외한 10곳은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에 선수금 보전하고 있었다.

한상공은 이들 업체를 비롯해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들이 잇따라 등록취소 또는 폐업해 거액을 소비자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바람에 지난해 매출액(영업수익) 89억8700여만원보다 많은 96억8700여만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상공이 거액의 손실을 본 것은 선수금의 절반을 납입해야 하는 은행예치와 달리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가 미리 받은 선수금의 10% 안팎을 담보금으로 제공받고도 50%를 보전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한상공은 지난해 2월 동아상조의 등록취소에 따라 소비자피해 보상에 들어갔는데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최대 226억7300만원(선수금 453억4600만원의 절반)에 달했지만 담보금으로 제공받은 금액은 51억원(출자금 14억3000만원 포함)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폐업한 국민상조 가입 회원들에게 피해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상공은 보상금 규모에 대해 “총 468억원(선수금 936억원의 절반)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상조의 선수금 50%를 보전하며 제공받은 담보금은 85억원(출자금 55억원 포함)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상조 가입 회원들에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한상공은 3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달 국민상조 관련 소비자피해 보상 방안을 발표하며 “2010년 9월 조합 설립 이후 올해 6월말까지 지급한 소비자피해 보상금은 636억원(9만8642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상공은 동아상조 회원들에게 보상을 시작한 지난해에만 438억6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해 12월말 누적 보상금은 582억4400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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