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상조 공제조합 부실도 우려해야 할 상황" 지적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이 상조업체가 등록취소되거나 폐업할 경우 실시하는 소비자피해 보상 방식에 장례서비스를 100% 보장받는 안심서비스를 지난달 도입했지만 첫 적용 대상인 (주)국민상조의 회원들은 10명 중 7명이 현금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윤경 의원
▲ 제윤경 의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폐업한 국민상조 가입 회원 8만6000여명 가운데 8월말까지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에 보상신청 서류를 접수한 사람은 1만232명으로, 이중 72.2%인 7389명이 현금보상을 선택해 안심서비스 신청자는 27.8%(2843명)에 불과했다.

한상공은 지난달 10일 “상조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납입금(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기존의 방식과 별도로 조합 소속 8개 공제계약사(상조업체)를 통해 장례서비스를 100% 보장받는 안심서비스 보상방식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국민상조 회원들에게 처음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국민상조는 한상공이 지난 7월 4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을 중지하자 다음날 5일 세무서에 폐업 신고해 이틀 후 상조업 등록이 직권 말소됐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될 경우 소비자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제조합 등은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상조가 미리 받은 선수금(납입금) 절반을 보전한 한상공은 지난달 19일 보상 신청서를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한상공이 보상 신청을 받은 지 10여일 동안 보상 대상자 8만6589명 중 11.8%가 신청한 결과 72.2%는 현금보상을 선택한 셈이다.

한편 한상공은 국민상조의 폐업으로 최대 383억원의 보상손실을 입게 됐다.

제윤경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상조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지난 7월 5일 현재 가입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936억8500만원에 달했지만 한상공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담보금은 84억5400만원(출자금 55억원 포함)에 불과해 선수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조합은 최대 383억880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제를 도입한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해당 시·도에 등록할 때 회원이 낸 납입금(선수금)의 절반을 은행 예치계약,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으로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다.

상조업체가 예치계약으로 보전할 경우 이미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에 맡겨야 하지만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면 그보다 적은 금액을 담보금으로 제공하고도 50% 보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상조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지난 7월 5일 현재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936억8500만원에 달했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담보금은 84억5400만원(출자금 55억원 포함)에 불과해 선수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조합은 최대 383억880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공제조합이 상조업체들로부터 담보금을 적게 받은 것이 소비자피해 보상의 걸림돌로 작용해 담보율을 높여 소비자피해 보상에 적극 임한다고 공언해 왔다.

실제 공정위 정재찬 위원장은 지난해 4월 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며 “현재 (평균) 9.8% 밖에 안 되는 한상공의 담보율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같은 18%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상공은 정 위원장이 국회에서 담보율을 상향 계획을 밝힌 지 두 달이 지난 같은 해 6월 국민상조와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을 갱신하며 오히려 담보금 제공비율을 거꾸로 낮추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의원은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상조업체) 정보공개를 살펴보면 국민상조는 지급여력비율이 34%로 전체 상조업체 평균 88%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부채비율은 242%에 달해 전체 평균 113%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런 부실 업체에 대해 한상공이 지난해 공제계약을 갱신하며 담보금 제공비율을 2.4%P나 낮추어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이는 1차적으로 공제계약을 갱신한 한상공에 책임이 있다”면서도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하는 공정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해 선수금이 453억4600만원에 달한 동아상조가 상조업 등록이 취소돼 이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되면서 96억87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당시 한상공이 동아상조로부터 제공받은 담보금은 50억원에 불과했다.

제윤경 의원은 “국민상조 가입 회원들에게 피해보상금으로 400억원대를 지급해야 하는 한상공은 올해 당기순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부실한 상조업체들의 줄폐업도 문제지만 공제조합의 부실을 우려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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