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에 대한 동의의결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지만 LTE 요금제와 관련해 데이터, 음성, 문자 서비스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들 업체의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날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결정했다며 소비자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언론들은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광고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동의의결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보상 소송도 요원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할 때 당해 사안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민사소송 제기를 막는 것은 아니다”며 “동의의결 의결서에는 이동통신 3사의 광고내용 등 행위 사실이 상세히 기재돼, 이를 소비자들이 민사소송에서 재판자료로 활용하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에 대해 공정위가 부당한 광고행위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자 지난해 10월 잇달아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은 법 위반 혐의 사항에 대해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4월 도입된 이 제도는 공정위의 정식 사건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는 대신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2011년 12월 개정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2년 4월 ‘동의의결 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시행한 후 2014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동의의결 제도를 처음 적용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