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은 (주)이지스상조 가입 회원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을 12일 종료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조합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이지스상조는 2014년 6월 12일 계약이 해지된 후 같은 해 7월 29일 등록이 취소됐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두 달 이상 지난 2014년 10월 13일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을 안내하는 우편을 이지스상조 가입 회원들에게 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서울 동대문을) 의원에 제출한 ‘상조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 현황’ 자료에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이지스상조 가입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총 132억7000여만원이었지만 올해 6월말까지 지급한 보상금은 81억2000여만원(보상율 61.2%)로 나타났다.

▲ 한국상조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 현황. [출처=공정위 민병두 의원실 제출 자료]
▲ 한국상조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 현황. [출처=공정위 민병두 의원실 제출 자료]

민병두 의원 지난 11일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18개 상조업체 회원에 대해 보상을 완료한 결과 보상 대상 총 8만239명 중 2만5072명만이 보상을 받아 보상율은 31.2%에 불과했다”며 “상조공제조합들의 보상율이 지나치게 낮은 이유는 상조업체로부터 충분한 담보금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두 공제조합이 18개 상조업체 회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125억원으로 보상대상 금액 291억원의 43%만 지급하고 보상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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