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부회장 등 출석요구서 송달 문제로 하루 걸러 진행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종합국감이 17일 열리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일반증인은 출석요구서 송달 문제로 다음날 18일 나와 증언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게 됐다.

정무위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두산중공업 김헌탁 부사장(특별사면 후 건설공익재단 미설치), LG유플러스 황현식 PS본부장(통신가입자 유치 문제), 현대자동차그룹 곽진 부사장(내수 차별 및 대리점 불공정 행위), GS건설 우무현 부사장(미군기지 이전공사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등을 대기업 임원을 일반증인으로 불러 질의를 벌였지만 답변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두산중공업 정지택 부회장, LG유플러스 권영수 대표이사를 종합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 지난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대기업 임원이 답변하는 모습.
▲ 지난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대기업 임원이 답변하는 모습.

대표이사가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두산중공업의 담합 특별사면 후 건설공익재단 미설치, LG유플러스의 통신가입자 유치 문제는 17일 열리는 공정위 종합국감에서 신문하는 게 정상이지만 증인으로 출석시키려면 1주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는 관련 법 조항 때문에 하루 뒤인 18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국감으로 늦춰지게 됐다.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국회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1항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이 법에 의한 보고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며, 제4항에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합 특별사면 후 건설공익재단 미설치 문제로 정지택 부회장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두산중공업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 자진신고 1순위 자격 부여와 관련한 질의도 함께 받을 예정이어서 기관증인(공정거래위원장)과 일반증인이 따로 출석하면 심도 있는 신문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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