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공제조합 고인배 이사장 ‘1년 연임’ 총회서 확정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20일 고인배 현 이사장의 연임 안건 등을 의결한 임시총회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20일 고인배 현 이사장의 연임 안건 등을 의결한 임시총회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고인배 이사장이 조합을 1년 더 이끌게 됐다.

조합은 20일 오후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제3회 임시총회를 개최해 고인배 현 이사장의 연임을 최종 의결했다.

조합사 CEO 워크숍과 함께 진행된 1박 2일 일정 중 첫날 열린 임시총회에서 특수판매공제조합은 이사장 연임 안건을 비롯해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함께 의결했다.

▲ 고인배 이사장
▲ 고인배 이사장

특판조합은 지난달 임원추천위원회가 고 이사장을 연임시키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자 지난 6일 이사회를 열어 연임을 의결한 후 이날 임시총회에서 조합사들의 만장일치로 연임을 확정했다.

연임에 성공한 고인배 이사장은 “연임할 수 있게 돼 (조합사들에) 감사드린다”며 “조합사를 위한 지원활동을 더욱 더 강화하고 특히 중국과 동남아 국가에 진출하려는 조합사들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성장한 회사들의 경영노하우를 작은 회사와 공유하는데 가교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효율적인 공제사업을 통해 공제료 및 담보금을 낮춰 조합사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 이사장은 불법 유사수신 업체의 퇴출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과 협력을 통해 불법 유사수신 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업체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2014년 12월 10일 취임한 고 이사장은 임시총회에서 연임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임기는 내년 12월 9일까지 연장된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 조합의 공익이사인 김천수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연임 안건이 함께 의결됐다. 공익이사로 2년 더 활동하게 된 김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2002년 7월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법에 따라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함께 같은 해 12월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다단계판매 등 직접판매 분야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출범했다.

노태운-김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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