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배 이사장 "국내 진출하는 외국기업에 도움주기 위해 만들어"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and raise market confidence by providing for matters regarding fair transactions of goods and services through door-to-door sales…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고인배)이 20일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16년도 조합사 CEO 워크숍 및 제3회 임시총회’에서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영문판으로 배포해 눈길을 끌었다.

다단계판매업 등을 규율하는 방문판매법 관련 법령 국문판과 함께 영문판을 제작하게 된 배경에 배해 고인배 이사장은 “외국기업이 국내에 들어올 때 국내의 제도를 알기 어려워한다”며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에 기초가 되는 방문판매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특판조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중국에서 열린 직소판매 관련 세미나에 조합과 조합사 임직원이 참석해 우리나라 법과 공제조합 제도를 설명했지만 중국 직접판매 기업 등 관계자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자 법령집 영문판 제작의 필요성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

고 이사장은 “한국기업이 외국에 진출할 때 우리나라의 다단계판매가 합법적임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이 힘들었다”며 “한국에서 다단계판매가 불법적인 판매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 합법적인 유통채널이라는 것을 말로 전하는 것보다 방문판매법령집을 건네면 합법적임을 단번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특수판매공제조합이 제작한 방문판매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영문판 첫 부분.
▲ 특수판매공제조합이 제작한 방문판매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영문판 첫 부분.

고 이사장은 “중국은 직접판매 관련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조합 제도 자체가 없어 조합의 기능과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기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며 “한국 법에서 다단계판매는 합법적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근거로 영문판 법령집을 건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단계판매업 등 한국의 방문판매법 관련 법령을 담은 영문판은 이미 한국에 진출한 외국업체의 관계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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