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20일 열린 '2016년도 조합사 CEO 워크숍'에서 김영란법 특강을 열었다.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20일 열린 '2016년도 조합사 CEO 워크숍'에서 김영란법 특강을 열었다.
▲ 고건호 변호사
▲ 고건호 변호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고인배)은 20일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16년도 조합사 CEO 워크숍'에서 조합사 관계자 및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특강을 실시했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지난달 28일 시행돼 우리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날 특강은 법무법인 KCL 고건호 변호사 맡았다. 고 변호사는 사법고시 26회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한 후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 및 송무기획단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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