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합숙 강요 등 확인되면 이사회 의결로 공제계약 해지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교육·합숙 강요 등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 공제조합이 신속하게 퇴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은 교육·합숙 강요, 대출의 알선·권유·지시·강요를 통한 계약 체결 강요, 청약철회 방해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다수 확인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 조합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공제규정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공제규정은 교육·합숙 강요 등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업체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제조합이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

▲ 직접판매공제조합이 개정한 공제규정  제16조 개정 전과 후 비교.
▲ 직접판매공제조합이 개정한 공제규정  제16조 개정 전과 후 비교.

그동안 일부 업체가 판매원에 대한 교육·합숙 강요, 대출을 통한 계약 체결 강요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영업을 계속해 소비자피해가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조합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공제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어청수 이사장은 “이번 공제규정 개정과 더불어 조합은 앞으로도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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