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후원방문판매업체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후원방문판매사업자 준법 교육’을 22일 오후 2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실시한다.

서울시에 등록한 48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다단계판매 구분 ▶후원방문판매업 주요 변경신고 사항, ▶법 준수사항 및 관련 금지사항 사례, ▶후원방문판매업 점검사례, ▶소비자판매비중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한다. 

2012년 8월 18일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법은 신고로만 영업이 가능한 방문판매업과 등록이 의무화된 다단계판매업 사이에 후원방문판매업를 신설했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판매원 본인 및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판매 방식으로,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다단계판매와 같이 각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은 개정 법 경과규정에 따라 2013년 8월까지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서울시는 2013년 이후 현재까지 26개 후원방문판매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업자의 ‘소재지 변경신고 지연’이 2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지난해를 기점으로 법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자료=서울시]
▲ [자료=서울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2015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후원방문판매업체는 2705곳으로 전년보다 147곳 줄었다. 업체에 등록한 판매원 수는 27만8000여명으로 13.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에는 548곳이 등록되어 있었지만 올해 67곳이 줄어 이달 현재 481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지난해 후원방문판매업체들의 매출액은 총 2조8806억원으로 2014년에 비해 1.8% 증가했다. (주)아모레퍼시픽이 1조2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LG생활건강 5298억원, 코웨이(주) 4442억원, (주)유니베라 1111억원, 풀무원건강생활(주) 1008억원 순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교육에서 내년 2017년 후원방문판매업 점검목록을 미리 제공해 후원방문판매업체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 천명철 민생경제과장은 “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가 있어야 하지만 시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후원방문판매업의 경우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사례 중심 교육으로 판매업자의 단순 법 위반 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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