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장 출신... 중국서 박사학위 '중국경쟁법 전문가'

한국상조공제조합 새 이사장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인사가 선임됐다.

한상공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8층 엘가든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박제현(57) 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2년으로 1년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 22일 열린 한국상조공제조합 임시총회에 참석한 박제현 새 이사장.
▲ 22일 열린 한국상조공제조합 임시총회에 참석한 박제현 새 이사장.

박제현 새 이사장은 1959년생으로 고등학교 졸업 직후인 1978년 9급으로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기업결합과, 감사담당관실,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근무를 거쳐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을 지냈다.

학구파로 알려진 박 새 이사장은 중국인민대학에서 경제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공정위 내에서 ‘중국경쟁법 전문가’라는 명성을 얻어 2011년 ‘알기 쉬운 중국경쟁법’을 출간했다.

박 이사장은 외교부 1등서기관으로 주중대사관 공정거래관을 지내며 국내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필요한 중국경쟁법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수해 경쟁법 위반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공정위에 복귀한 박 이사장은 올해 2월 제조하도급개선과장에 임명되었지만 지난 9월 명예퇴직했다.

박 새 이사장은 임시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된 직후 앞으로 조합의 운영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상세한 이야기는 취임한 후에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상공의 한 회원사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폐업 속출에 따라 소비자피해가 크게 늘어나면서 상조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새 이사장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합과 회원사가 힘을 합쳐 상조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장득수 이사장
▲ 장득수 이사장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2010년 9월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과 함께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이다.

지난 3년간 한상공을 이끌어 온 장득수 이사장은 “상조업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조합도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장 이사장은 오는 12월 말 퇴임한다.

박 이사장이 내년 1월 한상공 이사장으로 취임하려면 먼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으로 퇴직한 공직자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기업체가 가입한 협회 및 공제조합 포함), 법무법인 등에 원칙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면 취업심사를 거쳐야 한다.

박 이사장이 취임하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김범조, 장득수 이사장에 이어 3번 연속 공정위 출신이 이사장을 맡게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