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장 출신... 중국서 박사학위 '중국경쟁법 전문가'
한국상조공제조합 새 이사장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인사가 선임됐다.
한상공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8층 엘가든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박제현(57) 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2년으로 1년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박제현 새 이사장은 1959년생으로 고등학교 졸업 직후인 1978년 9급으로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기업결합과, 감사담당관실,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근무를 거쳐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을 지냈다.
학구파로 알려진 박 새 이사장은 중국인민대학에서 경제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공정위 내에서 ‘중국경쟁법 전문가’라는 명성을 얻어 2011년 ‘알기 쉬운 중국경쟁법’을 출간했다.
박 이사장은 외교부 1등서기관으로 주중대사관 공정거래관을 지내며 국내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필요한 중국경쟁법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수해 경쟁법 위반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공정위에 복귀한 박 이사장은 올해 2월 제조하도급개선과장에 임명되었지만 지난 9월 명예퇴직했다.
박 새 이사장은 임시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된 직후 앞으로 조합의 운영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상세한 이야기는 취임한 후에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상공의 한 회원사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폐업 속출에 따라 소비자피해가 크게 늘어나면서 상조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새 이사장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합과 회원사가 힘을 합쳐 상조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2010년 9월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과 함께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이다.
지난 3년간 한상공을 이끌어 온 장득수 이사장은 “상조업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조합도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장 이사장은 오는 12월 말 퇴임한다.
박 이사장이 내년 1월 한상공 이사장으로 취임하려면 먼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으로 퇴직한 공직자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기업체가 가입한 협회 및 공제조합 포함), 법무법인 등에 원칙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면 취업심사를 거쳐야 한다.
박 이사장이 취임하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김범조, 장득수 이사장에 이어 3번 연속 공정위 출신이 이사장을 맡게 된다.